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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여행 준비하다 보면 항공권 예약부터 짐 싸기까지 신경 쓸 게 정말 많죠. 그런데 혹시 여러분, 항공권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‘출국납부금’이라는 항목, 알고 계셨나요?
사실 이 납부금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지만,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!
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가곤 하더라고요.
그래서 오늘은 '출국납부금 환급받는 방법'에 대해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게요.
공무 출국, 유아 동반 여행, 승무원 등 다양한 케이스별로 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,
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소중한 돈,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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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출국납부금이란?
출국납부금은 대한민국을 출국하는 항공권 발권 시 부과되는 일정 금액의 부담금입니다. 주로 공항 운영 및 검역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. 기본적으로는 항공권에 자동 포함되어 결제되며, 출국 당시 자동으로 징수됩니다.
✅ 환급 대상 조건
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한 항공권으로,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.
- 만 2세 미만 유아: 출국일 기준 만 2세 미만일 경우 면제 대상
- 공무 출국자: 외교관 여권 또는 공무 여권 소지자
- 승무원 자격 출국: 항공사·선박사 소속 근무자
- 단수여권·여행증명서 소지자: 긴급 발급으로 인해 면제된 경우
- 기타 면제 대상자: 법령상 납부 면제자로 명시된 경우
✅ 환급 가능 금액
- 성인: 최대 3,000원
- 어린이: 최대 10,000원
※ 실제 환급액은 항공권 발권 시 항목별 납부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✅ 환급 신청 기간
- 출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
-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 대상이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
✅ 신청 방법
- 환급 대상 확인: 출국일과 발권일 조건을 반드시 확인합니다.
- 필요 서류 준비: 여권 사본, 출국납부금 납부 영수증, 통장 사본, 해당 사유 증빙 서류 등
- 신청 경로 선택: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
- 온라인 환급 신청 시스템 이용 (공항공사 또는 항공사 전용 페이지)
-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(환급 담당 부서 확인 필요)
- 공항 내 환급 카운터 방문 접수 (단, 사전 서류 지참 필수)
✅ 유의사항
- 발권일과 출국일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환급 대상입니다.
- 계좌정보 오류 시 환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.
- 면제 대상임에도 자동으로 납부되었을 경우 반드시 스스로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.
- 항공권 구입 시 명세서(이티켓)를 보관하면 납부 내역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.
https://www.airport.co.kr/www/index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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